12시간 전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장특공을 넣어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05년도에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월세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 입니다. 양도차익 3억 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한 적 없이, 공부상 업무용이나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진 제가 일반사업자 낸 적도 없고 부가세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일반 사업자 내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겁니다. 내년 4월에 오피스텔을 업무용 상태로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신고할 때 장특공 항목을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업무용으로 매도 했는데 장특공 항목을 빼는 것도 이상해서요. 이전 사용이 업무용이였는 지 주거용이였는 지 입증해야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세무서인가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만약 세무서에서 나중에라도 제게 입증 책임이 있으면, 소명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장특공 넣어서 잘못 신고 했다고 가산세 물리지 않을까요? 아예 주택으로 재신고 하라고 하면 그것도 가산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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