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 2021.10.04




[ 제 목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 사실관계

○2020.6.17. 甲은 ‘경기 ◎◎◎’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함

○◎◎◎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