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 2022.01.27




[ 제 목 ]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요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 사실관계

○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