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주택수 포함여부(추가 주택 취득관련)

비조정지역에 주택1채,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입니다. 같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 때문에 오피스텔 1채가 주택수에 포함될런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사용중이고 2016년에 취득하였고 공시지가 1억이상 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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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도에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 : 1% 공시가격 6억 초과 ~ 9억 이하 : (공시가격 2/3억 - 2) x 1/100 공시가격 9억 초과 : 3% 취득세에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927191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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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해당 세대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1) 기존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1~3% 기본취득세율 (2) 기존 2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8% 중과취득세율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려 할 때, 기존에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던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오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나오고 있더라도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2016년에 취득하였다면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현재 취득세에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비조정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는 경우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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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 합니다. 2. 다만, 해당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 이전에 신규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20.08.12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주택수에서는 제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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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의 전입신고 또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재산세 등을 주택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중이시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장 취득세를 중과되지 않는 쪽으로 부담하시더라도 추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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