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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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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A아파트(부부공동명의)
16.3.17분양권 매수
17.7.13등기후 거주중
대전B아파트(부부공동명의)
19.7.2일 매수
20.7.17일 매도
천안C 오피스텔 분양권(부인명의)
매수 21.12.8
매도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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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대전A아파트 1채(부부공동명의)만 보유중입니다.
A아파트를 22.7.17일 이전에 매도해도 비과세인가요?
1-2 . A아파트를 22.7.18일 이후에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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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전 A아파트는 현재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B아파트는 2021년도 이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A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B아파트를 21년 이후에 양도했다면 A아파트는 그 이후부터 새롭게 2년 보유를 충족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인데, 21년도 이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21년 이후에 양도했더라도 주택의 분양권이 아니므로 대전 A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 목 ]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요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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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취득시기(17년 기준) 상 조정지역이 아니였으므로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C의 분양권 또한 21년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전 A아파트는 현재 비과세인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서면부동산 2021-7586(2022.04.04)
[요약]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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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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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기존주택을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본래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4.04.1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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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동탄아파트는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용인아파트는 2021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동탄아파트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탄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이니, 현재 양도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인아파트를 2021년 이후 양도하셨다면, 동탄아파트는 용인아파트 양도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1) 동일세대간 증여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통산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2) 증여후 5년안에(23년이후 증여분은 10년)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가액과 시기로 보아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배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양도대가가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22에 취득한 B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당시 취득한 A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비과세 체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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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22에 취득한 B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당시 취득한 A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비과세 체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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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①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외지방 3억) 이하③ 5년 이상 임대2020년 10월 7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었습니다.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붉은색 글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다주택자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배제와는 달리 거주주택 과세특례는 18년 4월 1일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단서규정에 의해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도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1일 이후로 단기민간임대 및 장기일반민간임대 중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배제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즉,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만 5년 이상 임대(단기민간임대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기한에 대한 단서 규정을 제외하면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세 중과배제되는 임대주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외지방 3억) 이하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됩니다.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점점 임대주택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쪽으로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 한달 이내에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만약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해지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소득법89조1항 4호)(1)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 등이 없는 경우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①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③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2) 조합원 입주권 외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156의2 3항)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①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과 같은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②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신축주택 완공 전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④ 신축주택 완공 후,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3.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의 비과세 (소득령 156조의2 5항)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을 만족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대체주택 비과세 요건①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②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④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원조합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1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Ⅱ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비과세Ⅰ | TAXLY.KR (택슬리)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시기권리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양도일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세청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2. 국세청 해석내년부터는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있는 경우라도 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1년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비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이러한 조문을 신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다른 주택의 의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특성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다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대하여 2편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입주권 비과세 판단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니 납세자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진행하오니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