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전A아파트(부부공동명의) 16.3.17분양권 매수 17.7.13등기후 거주중 대전B아파트(부부공동명의) 19.7.2일 매수 20.7.17일 매도 천안C 오피스텔 분양권(부인명의) 매수 21.12.8 매도 21.12.1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 현재 대전A아파트 1채(부부공동명의)만 보유중입니다. A아파트를 22.7.17일 이전에 매도해도 비과세인가요? 1-2 . A아파트를 22.7.18일 이후에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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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전 A아파트는 현재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B아파트는 2021년도 이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A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B아파트를 21년 이후에 양도했다면 A아파트는 그 이후부터 새롭게 2년 보유를 충족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인데, 21년도 이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21년 이후에 양도했더라도 주택의 분양권이 아니므로 대전 A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 목 ]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요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취득시기(17년 기준) 상 조정지역이 아니였으므로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C의 분양권 또한 21년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전 A아파트는 현재 비과세인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서면부동산 2021-7586(2022.04.04) [요약]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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