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세금 관련

1.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 2013년 매수. 2018.9.12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2. 세종시 아파트 2017.2월 매수 후 5년 이상 거주중 분당 아파트에 세입자 6년째 거주중이며, 매년 5% 인상률 적용받아서 현재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의 전세금으로 살고 있음. A.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현재 거주주택인 세종시 아파트를 5년내 매도시 양도세 부과 면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5년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부과되나요? A. 자진말소 후 분당 아파트(올해 11월 말 전세만기)는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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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거나 또는 자동말소가 될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자진말소 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후에 현재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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