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기재부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간략화 해보자면
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자인경우
A,B를 가지고있다고 할때
새롭게 주택(C)을 취득하고
원래 주택 A,B중 B를 양도해서
AC가 일시적2주택 요건중 1년이상 지난후 취득, 3년내 양도를 하더라고
A에 보유요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이전 해석사례를 보면 21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때에는
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서면질의 답변자료입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 2021.03.24
[ 제 목 ]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 요 지 ]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 2020.02.21
[ 제 목 ]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 요 지 ]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사실 위와같은 해석사례를 보고 저도 상담시 현행 법령상 문구를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사례를 보았을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하나를 양도한 후 하나를 비과세받는게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
이런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던져놓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예전에 21.1.1. 1주택자는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을 따르지 않는 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참..
제생각엔 증여나 용도변경이 양도이외의 사유에 포함되었던 2월 개정처럼 최소한 시행령 개정 하고 그전에 계약이나 취득했던 납세자는 구제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미 새롭게 1주택을 취득(비조정지역)하고 종전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신분이라도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3년내 양도시 중과배제이며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경우(조정지역 지정이후 취득인경우 2년거주 포함) 비과세요건은 다시 만족하게 되니 이미 양도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