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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중 부모님집으로의 전입시 문제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번주택 매수(비조정) 2020년 12월 2번주택 매수(조정) 2021년 11월 1번주택 매도 하였습니다 2번주택 매수당시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여서 22년9월까지(만기) 부모님집(1주택자) 에서 전입하여 거주중 입니다 부모님집 전입당시에는 부모님이 다른지역 전세 살고계셨는데 곧 만기여가지고 부모님과 합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주택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이사 나갈건데 이 경우 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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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을 21년 11월 1일 양도시 비과세 받으신것에 대해서 양도일 이후 사후적으로 부모님과 합가하신것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취득당시 비조정이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 없음)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따라서 1번 주택 양도일 현재인 21.11월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를 했더라도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셨다면 분리된 세대이므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여 세대가 합쳐진 것은 1번주택을 21.11에 야옫하여 비과세 신고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번주택 취득 및 계약당시 1번과 2번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1년 내에 2번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의 주택만 고려한다면, 2번주택의 세입자 전출 후 직접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합가를 하셨다는데 세대를 합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이 주소만 이전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대별 주택수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대'를 구분에 대한 쟁점이 많이 때문에 제가 쓴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mreoen/222214658527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서울고법2020누34935,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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