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포스팅 글은 지식인 답변이나 상담중에 이런부분은 기억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제가 자주 바뀌는점 양해부탁드려요

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선입선출법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동종 주식을 여러계좌로 나누어서 취득했을때 전체를 선입선출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순간 당황했는데 역시 타당한 방식으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계좌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계좌를 통한 후입선출이 가능하긴 했네요

요새 증권계좌는 보통 여러개 쓰시는데 이런점을 잘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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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집행기준및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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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 2006.10.31

[ 제 목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 요 지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