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외화통장 거래시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

수출업체이며 외화통장이 $, JPY, 유료, 파운드 각각의 외화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 외화통장 거래시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을 했는데 12/31자로 외화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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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회계사 임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시는 선입선출법등이 원가법 혹은 평가 안 하는 방법이며 세법상 원칙입니다. (세무서에 아무런 신고 않으시면 원가법 으로 합니다) 반면 기말에 외화 평가하는 방법은 1) 세무서에 시가법 평가한다고 신고해야 하고 2) 시가법 으로 변경후 5년간 계속 같은 시가법 사용해야하며 3) 기업회계상 원칙으로 외부감사 기업이 사용하는방법입니다. 외부감사 기업이 아니시면, 기말 평가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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