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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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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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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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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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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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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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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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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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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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46014-11752,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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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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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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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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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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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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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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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