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안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이번 5.9. 개정안이 발표되어 5.10.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전 21.1.1.이후 최종1주택~ 다시 2년 보유,거주- 이 단서조항 삭제(폐지)라면,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뿐아니라 세대분리(주택소유 자녀의 독립), 멸실 등 다시 2년 보유,거주가 아니라 실제 처음부터 보유,거주한 모두가 반영되는게 맞죠? 예를들어 21년 7월 세대분리 / 근로소득요건충족되는 실제 독립한 직장인 자녀A, 자녀A 주택취득일 2015년도~ 22.05.10.이후에는 언제든 양도시 비과세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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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중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도 함께 개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의 경우 종전규정에서도 별도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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