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방법에 대해 써보려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이 1년 내로 다가오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몇 가지만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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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과세소득은 분리과세이며, 소득금액(양도금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2.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세율은 20%

3. 21년까지 얻은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익절하세요.

4.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5.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은 공제가 들어가므로 250만원까지는 세액이 없고

만약 소득이 더 많아도 분리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 요건중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잘해도(이익미 많아도) 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취득가액과 21년12월31일의 시가중 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소위 존버를 하시는 경우에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ex) 1만 도지 개당 800원 매입>>>12월31일 개당 500원 고시>>>>>>> 22년 6월1일 개당 1000원 매도

이런경우 (1000-500)*1만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 800원을 적용하여 (1000-800)*1만으로 250만이 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명세서처럼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홈택스에서 자동불러오기 같은건 지원되지 않을것 같으니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를 어느정도는 해두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

22년 거래부터는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