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늦었지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년 미뤄졌습니다.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이에 맞추어 가상자산 과세도 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빨리 시행되어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변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권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조합원입주권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22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는데요. 22년부터 상속세의 경우 최대 10년간 연부연납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과거에 시행되오다 19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내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