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취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파트1채(2016년 1월 매수 : 실거주)와 분양권 1개(2023년 7월 계약), 9월 입주를 앞둔 분양권 1개(2024년 6월 분양권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7/22에 이혼확정일로 받아두어 아파트 1채는 아내명의로 되어있는채로 재산이 넘어가고, 해당 아파트를 7/24일 매도와 동시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하고, 저는 분양권 2개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가 9월에 입주를 할 경우,저와 아내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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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7.22에 하시고 그 이후인 9월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로서 취득세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가져간 주택은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의 입주권 2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득세에서 중과 여부는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소재여부가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여부는 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일이 24년9월인 분양권의 취득당시에는 두번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어서 1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아내분과는 세대분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분양권 2개로 2주택자가 되며 아내분께서는 아파트 1채로 1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내분께서는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요건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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