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의 동한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더 있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나마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기한전에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실상 납부금액이 더 적은경우?

신고서는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결과 신고서와 납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환급결정통지가 나오는데 그때 환급계좌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환급계좌개설을 미리 해두면 알아서 차액이 들어온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래 그림처럼 신청제출 에서 메뉴를 찾으셔도 되고

​검색란에 "환급계좌"로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세목의 환급계좌도 한번에 등록이 되니 하나쯤 해두시면 나중에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때 편하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