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의 동한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더 있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나마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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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전에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실상 납부금액이 더 적은경우?

신고서는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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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결과 신고서와 납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환급결정통지가 나오는데 그때 환급계좌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환급계좌개설을 미리 해두면 알아서 차액이 들어온다 알려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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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신청제출 에서 메뉴를 찾으셔도 되고

​검색란에 "환급계좌"로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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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세목의 환급계좌도 한번에 등록이 되니 하나쯤 해두시면 나중에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때 편하실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