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작년 매수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상황이 아니여서..

작년에 2번 주택 매수 할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전 세대원 1년 내 전입 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2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납부 하였습니다. (8 프로 납부) 그런데 이번에 전 세대원 전입 요건이 없어지고 2년내 1번주택을 매도하면 1번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2번 주택 매수 할때 2주택 취득세를 납부 하였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에 맞춰 1번 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매도 가능한가요? 혹시 취득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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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기한이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취득세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입요건은 없어졌습니다. 20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아직 신규주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최근 양도소득세시행령 개정예정 내용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이전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전입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2. 취득세 소득세법시행령은 개정예정이 되어있지만, 취득세는 아직 개정하겠다고 공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누구도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되어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주택부터 2년으로 연장해줄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므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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