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임)

  • 서면법규과-596

  • 등록일자 : 2014.08.06.

  • 생산일자 : 2014.06.16.

요 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인지

○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병원이 동일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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