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담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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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잔금일,등기일)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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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같은날 두건의 양도가 있었으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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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양도의 순서는 납세자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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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4조 1항(1세대1주택)에 보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비과세 대상 주택이되려면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동안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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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계약금지급일현재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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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택의 취득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순서를 마음대로 정해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약을하고 주택을 취득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엔 순서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사전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