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기존주택 조정대상지역 10년이상 보유및 거주 그후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취득후 신규주택 3년이상 거주후 신규주택양도시 기존주택 양도시비과세여부

위제목과 같은 경우 1.신규주택 선양도시 몇년 거주하든 양도차익이 있으면양도세 내는 지 여부 2. 기존주택을 후양도시 보유및 거주기간 최대 80%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지여부 3.위와 같은 비과세및 절세 방법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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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의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는 유예 중이므로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후 기존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보유 10년 이상 및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기존주택을 나중에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식이 현행 제도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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