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

  • 생산일자 : 2021.08.31



요 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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