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주택 멸실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주택 멸실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면 (나대지 기간이 2년은 넘었지만 보유기간 중 60%사용하면 무주택자 일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음)나대지로 매매시 장기보유공제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80%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축후 2년 후에 매매해야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 기간 합산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신축기준으로 새로 거주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 매매대금이 12억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 하다고 하는데 양도세에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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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시게 된다면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즉,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며 1세대 1주택용 비과세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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