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담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일시적2주택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잔금일,등기일)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그럼 같은날 두건의 양도가 있었으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양도의 순서는 납세자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54조 1항(1세대1주택)에 보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비과세 대상 주택이되려면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동안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계약금지급일현재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취득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순서를 마음대로 정해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약을하고 주택을 취득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엔 순서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사전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