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

갑자기 적격증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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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과세예고통가 날아오거나,

기한후신고 내역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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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선 세무서에서 추계 결정한 세액보다

반이상 감액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적격증빙

두 건 모두를 겪어본 결과

두 건의 공통점은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계산이 잘못 되었었고,

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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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는 주제인데

두 분 모두 해당 건의 전년도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었던데 반해

신고가 잘못된 건 기준경비율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적격증빙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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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은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둔게 있고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등

적격증빙이나 비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되는대로 최대한 챙겨두셨지만

​

다른 한 분은 어떠한 자료도 없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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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기때문에

증빙이 없어서 세액을 그대로 결정받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커지는 결과가 되어서

이 두분의 부담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어떤 것?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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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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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면

사용내요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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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큼은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사를 통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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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이대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면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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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2개이상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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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나중에 신경쓰실 일이 줄어드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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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혹시 잘못되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고려하면

그게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