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

갑자기 적격증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새 과세예고통가 날아오거나,

기한후신고 내역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세무서에서 추계 결정한 세액보다

반이상 감액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적격증빙

두 건 모두를 겪어본 결과

두 건의 공통점은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계산이 잘못 되었었고,

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는 주제인데

두 분 모두 해당 건의 전년도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었던데 반해

신고가 잘못된 건 기준경비율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적격증빙 하나입니다.

한 분은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둔게 있고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등

적격증빙이나 비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되는대로 최대한 챙겨두셨지만

다른 한 분은 어떠한 자료도 없으셨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기때문에

증빙이 없어서 세액을 그대로 결정받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커지는 결과가 되어서

이 두분의 부담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어떤 것?

1.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꼭 잊지마세요!

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면

사용내요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큼은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사를 통해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이대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면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

하지만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2개이상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등

단순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나중에 신경쓰실 일이 줄어드실수도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혹시 잘못되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고려하면

그게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