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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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이어

그와 관련된 상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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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이란?

먼저 상가주택(겸용주택)이란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동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를들어 1층상가 2,3,4층 주택

또는 1,2층 상가 3,4,5층 주택 등

여러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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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와 연결되는 이유?

2021년까지는 9억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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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가부분도 주택의 1주택비과세 및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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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위에 예시를 잘 보시면 느끼실수 있습니다..


1층상가 2,3,4층 주택

1,2층 상가 3,4,5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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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가보다 많으면서(연면적 주택>상가)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3개층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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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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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부분도 중과세?

위와 같은 건물이 었는데 상가를 주택으로 이용해서

다가구 주택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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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중과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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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가분은 어떨까요?

만약 주택으로쓰는 층수가 3층을 초과하고

그외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가는 상가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제율은 최대 30%까지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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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주택 특례를 상가분에도 적용하는것 자체가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

안 될 경우에는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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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가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