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적용예시
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
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
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