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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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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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죠.

시간의 흐름, 중력, 죽음, 그리고 세금.

외국으로 나가도 세금에서는 도망칠 수 없죠.

그러나 적법한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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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운명이 다가온다 하지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잘 대처한다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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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서 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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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취득시기), 법 문구에 따라 보기

예전에 글에 취득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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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조정지역은 거주요건 추가) 비과세란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1년 7개월만에 팔아야 하게 되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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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머금고 주택을 양도하는데.. 세율은 자그마치 40%(2년내 양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5개월 차이로 비과세가 40%세율로 탈바꿈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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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개월차이로 40%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거꾸로 5개월만 양도시기를 늦추면 비과세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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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팔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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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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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금 및 중도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받되, 잔금은 5개월 뒤의 시점으로 하면

보유기간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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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때문에 등기는 잔금청산일 이후로 해야겠죠.

그로인해 세금을 40%나 피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얼마든지 신경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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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은 언제?

위와 같은 사례는 쉬우면서도 마음이 급해지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평소 주택양도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잔금청산일을 미루지 않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세무상담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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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전하거나,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를 도와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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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꼭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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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도, 취득도, 세무상담도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찰나같이 찾아오는 많은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