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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조정지정2주택중 아파트1주택에 100만원 월세를 받으려합니다. 근로소득 2천5백만이하 인데 월세소득 연1200만원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신고중 어떤방법이 유리하며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했을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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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이 합산될 경우, 추가되는 소득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신고시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추가되는 세금은 924,000원입니다. 3. 참고 주택임대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감가상각비(취득가 / 20년),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결손이 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작아져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 이후의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추후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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