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며 중과된 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서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 매매활성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개정됩니다.




기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시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0%(3주택자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시세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해당기간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taxly.kr/post/683-부동산전문세무사-중과유예기간을-활용한-자녀에게-부담부증여-컨설팅-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이용해야-하는-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한시적 유예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3년 이상 보유한 물건은 1년에 2%(최대 30%한도)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에 따라 21년 이후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주택이러다로 다른 주택을 양도 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해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5.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과거에 2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종전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롭게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중복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대체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분들과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개정내용입니다.





그동안 물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또는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종부세, 상속세 등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