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일시적2주택 전입조건및 양도세문의

작년 5.26일(잔금일)에 이사갈 아파트를 미리 세입자있는상태로 구입후 기존 주택은 매각완료된 상태입니다. 1. 최대2년안에 이사 전입을 2023.5.26일까지 하면되는건가요? 2.만약 전입을 못할경우, 양도세외에 가산세나 다른 추가세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미리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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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전입요건 폐지, 양도기한 2년으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종전주택A를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양도일(매도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개정 소급적용일 22.5.10 전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규주택 취득당시 두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와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2. 1에서 안내드린대로 5.10이후 양도하셨다면 전입하지 않아도 추징세액은 없지만, 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당초 신고했다가 이후에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와 그게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된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된 일수의 * 2.2/10,000)가 적용됩니다. 3. 최초 신고시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했다가 이후에 전입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2.5.10 이후에 양도하셨다면 이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2. 만약 22.05.09 이전엔 종전주택을 양도하셨다면 개정 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까지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기한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x)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경우 50%는 감면이 됩니다. 3. 비과세 해당이 안될 경우, 양도세는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중과배제기간(~23.05.09까지)이고 또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신고할 경우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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