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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양도세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과세를 받을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양도세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는 상황이라 개정안 확정 후 매도하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는데 개정안이 확정된거 맞는지요? ㅡ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ㅡ 확정이 된게 맞다면 바로 적용되어 매도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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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은 최초 5월 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으며 당초 보도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은 5월 말일정도에 공포에상하였으며,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된다는 보도자료를 믿고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내일 5월 31일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시행령이 정확히 개정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23.05.09) 2.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의 양도기한 2년으로 연장 및 전입신고 요건 없음 3. 남은주택의 리셋규정 사라짐 (잔여주택 양도 이후 남은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요건 사라짐. 따라서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 및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6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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