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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증빙에 대하여
50대 외벌이 연봉 5000정도라 할때
1세대 1주택공동명의 입주권7억 구입 8년 전세를 주고
내년에 입주하여 2년 대출없이 실거주 하고 18억정도에 양도할 경우 7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하나요? 월급소득이 3억정도라 할 경우 4억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는지?
입주하지않고 2년 더 전세 3억200정도 주고 비과세 받을경우 증빙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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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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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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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소명 및 자금출처조사대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재산형성내역·나이·부족한 금액 등 제반사정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리스크는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입주권 취득가액이 7억원이고, 누적 신고된 소득이 3억원 정도라면 전세 없이 입주한다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 보이며, 전세 3.02억원으로 주는 경우에도 소비내역, 본인 전월세 금액 등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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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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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문의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번 세법 개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조정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중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사라지고,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중에 입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기존에 잘 알고 계신 내용대로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자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B입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B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중 2번 요건에 충족되면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이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6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적용가능여부
정부는 '23.01.12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09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인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982146729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자금 조달시 차용증 사용 및 이에대한 양도소득 분할 문제
답변드리자면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입되지 않고, (매도 상대방과 관련이 없으므로)자금조달 증명시에 본인에게 빌렸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분할에 관하여는 차용증에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같습니다.
두 분이 해당 계약(양도소득에 대해 나누기로 한)에 대해 동의하는 카톡이나 녹음, 별도의 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양도소득세
미술품 매도 시 현금거래 및 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
1.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자금소명을 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양도자, 중개인, 취득자, 양도날짜, 양도금액, 양도물건 등의 정보), 현금을 받아 이체한 내역 등의 최소한의 증빙서류는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프트웨어(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우선 큰 소득창출 기회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의제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편,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추계에 따른 단순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업종 복식부기의무기준 매출에 해당하는 7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다면 단순율이 아닌 기준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매출의 60%이상 비용증빙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타소득신고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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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1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피할 수 없는 것..?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죠. 시간의 흐름, 중력, 죽음, 그리고 세금.외국으로 나가도 세금에서는 도망칠 수 없죠. 그러나 적법한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정해진 운명이 다가온다 하지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그리고 잘 대처한다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과세에서 비과세로!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취득시기), 법 문구에 따라 보기예전에 글에 취득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주택 양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고요.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조정지역은 거주요건 추가) 비과세란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1년 7개월만에 팔아야 하게 되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눈물을 머금고 주택을 양도하는데.. 세율은 자그마치 40%(2년내 양도)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5개월 차이로 비과세가 40%세율로 탈바꿈하다니요.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5개월차이로 40%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거꾸로 5개월만 양도시기를 늦추면 비과세라는 말이죠.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팔라는 말일까요?전혀 아닙니다.여기서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계약금 및 중도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받되, 잔금은 5개월 뒤의 시점으로 하면 보유기간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때문에 등기는 잔금청산일 이후로 해야겠죠.그로인해 세금을 40%나 피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얼마든지 신경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세무상담은 언제?위와 같은 사례는 쉬우면서도 마음이 급해지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특히나 평소 주택양도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면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잔금청산일을 미루지 않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세무상담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위로의 말씀을 전하거나,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를 도와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어집니다.세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꼭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양도도, 취득도, 세무상담도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찰나같이 찾아오는 많은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이번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2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장부에 기재하는 권리등기란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전)사실 등기이야기가 나오면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항상 이야기 하고 싶지만오늘은 등기유무로 인해 달라지는 납세의무의 예를 이야기 해보려합니다.등기 말소서울에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폐가에 가까운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A씨는 당연히 폐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나중에 A씨가 서울의 주택을 파려고 알아본결과 1세대1주택은 비과세임을 알게되어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확인차 세무상담을 받은 결과 현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닌1세대 2주택자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씨의 농가가 폐가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다면 농가를 멸실시키고 등기를 말소를 통해 1주택자가 되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으나 저번글에 말씀 드렸듯 이미 A씨의 주택이전등기가 모두 끝나고 사실 주택으로 등기되어있는 농가주택이폐가이었음을 입증하는것은 훨씬 복잡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를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계시다면방치하지 마시고 멸실후 공부를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직원 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5.1026-제조업자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양도가-장부가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인상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금까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엠밸리아파트양도세전문세무사]신축주택,미분양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마곡 엠밸리 아파트 양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주택,미분양주택 감면 요건은 ?1.대상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경우.-과세특례기간·2013.04.01~2013.12.31 까지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포함)한 주택·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자에게 제출한경우.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은?1.사업주체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①법 제9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5.10. 신설)1.「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 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016.8.11. 개정)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주택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016.8.11. 개정)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2014.2.21. 개정)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2015.6.30. 개정)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6.「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 제1호의 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 제1호의 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018.2.9. 개정)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9.「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이라 한다) 중「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건축법」제22조에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016.8.11. 개정)2. 위 1번을 적용할때 다음각호의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1.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 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4. 제1항 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나.「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15.12.28. 개정)3.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③법 제9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0. 신설)1. 2013년 4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 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2014.2.21. 개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2013.5.10. 신설)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2013.5.10. 신설)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 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4.감면대상주택 확인및 날인-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내용은?1.감면-case1.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양도세 100%감면합니다-case2.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시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양도소득금액 times frac{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소득금액×취득일로부터5년이되는날−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됩니다.2.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주요 예규는?1.일반주택과 조특법99조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한후 남은 조특법99조의2 특례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은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기획재정부재산-236(2023.0210)]2.조특법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기획재정부재산세과-483 (2019.07.08)]3.조특법 99조의2의 감면주택을 취득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재산세과-135 (2014.02.21)]4.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분양권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2분의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2분의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2017.05.01)]5.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2018.01.23)]6.계약금중 2014년 이후에일부를 분납하는경우에는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법규-1377(2013.12.18)]7.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 규정을 적용할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 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동산납세-66(2014.02.04)]8. 2023년 03월31일 이전에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야기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합니다.[서면 법규과 -720(2013.06.24)]9. 거주자가 2013.04.01~2013.12.31 중에 갑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특법 99조의2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법규과-1062 (2013.09.29)]10.당초 매매계약을 헤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경우,해당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서면법규과-39(2014.01.17)]11.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후 잔여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1024(2013.09.17)]12.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778(2013.11.19)]13.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조특법 99조의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과-1164(2013.10.24)]14.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을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납세 -69(2014.02.04)]15.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건물등을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조의 2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서면법규과 -147(2014.02.18)]16.재개발아파트의보류지 해당 아파트 주택법 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양시 조특법 99조의 2 적용하지 못합니다. [서면법규과 -153(2014.02.18)]17.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은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1247(2013.11.12)18.단지 필지 내의 건물2동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에 해당 하는 부분만 조특법 99조의2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서면법규과 -1297(2013.11.29)]19.조특법 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상속인은 양도해도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사전 -2015-법령해석재산 -0240(2015.07.28)20.조특법 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기준시가가 없는경우에는,멸실전 최종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2022.12.22)]21.조특법 99조의2 제 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2021.12.23)22.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사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감면이 안됩니다[서면 -2022-부동산-3387(2022.08.10)23.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서면 -2022-법규재산 -3103(2023.08.09)24.감면대상 기존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신축된이후 양도시,관리처분계획인가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합니다. [서전법규재산 2021-795(2022.08.01)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