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증빙에 대하여

50대 외벌이 연봉 5000정도라 할때 1세대 1주택공동명의 입주권7억 구입 8년 전세를 주고 내년에 입주하여 2년 대출없이 실거주 하고 18억정도에 양도할 경우 7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하나요? 월급소득이 3억정도라 할 경우 4억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는지? 입주하지않고 2년 더 전세 3억200정도 주고 비과세 받을경우 증빙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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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소명 및 자금출처조사대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재산형성내역·나이·부족한 금액 등 제반사정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리스크는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입주권 취득가액이 7억원이고, 누적 신고된 소득이 3억원 정도라면 전세 없이 입주한다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 보이며, 전세 3.02억원으로 주는 경우에도 소비내역, 본인 전월세 금액 등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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