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결혼예정이여서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1억을 도움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신고하고 나머지 5천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부모님이 현금으로 2천-5천을 만들고 제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로 판단이 될까요? 2. 전세금 일부(5천)를 부모님이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이부분도 증여로 판단이 될까요? 3. 1억을 예비 와이프한테 입금해서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4. 부모님이 생활비 목적으로 제카드를 사용하고 월마다 입금을 해주십니다. 월 약 100만원정도이고, 3년정도 된것 같은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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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소명 및 자금출처조사대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 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된 소득보다 신고된 전세금액이 큰 경우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여 세무조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재산형성내역·나이·부족한 금액 등 제반사정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리스크는 달라지지만 5천만원은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1. 원칙적으로 현금이 오간것은 차용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게된다면 입증해야하며, 입증과정에서 증여로 추징되게 됩니다. 3. 2번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4. 카드사용액 중 부모님께서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계속되어 누적 금액이 커진다면 증여로 추징 될 금액이 증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차용으로 처리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형식에 관계 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1억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상환한다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므로,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예비배우자에게 이체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납입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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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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