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전자세금계산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연수입(소득이 아님)이 1억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홈택스에 발행(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도 의무적으로 홈택스에 발행(신고)해야 되는지요 ? 안해도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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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24.07.01.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면세 매출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 수입금액 충족 ) 2023년 부터 8천 만원 이상 ( 2024.7.1~ 2025. 06.30 ) ★ 주의 : 수입금액 8 천만원 이상이 된후에는 다음년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전자세금세금계산서및 전자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 매출 .매입 계산서등 관련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되다 , 2021년 공급분부터는 소규모사업자 제외한 간편사업자도 적용됩니다 ( ★ 주의) 1) 매출 .매입 계산서 합걔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다음년도 2/10 까지 미제출시 0.5% (1개월이내 0.3%) ★ 주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지금까지 자료 파생은 안되나 세무조사시 가산세 부과될수 있음 2) 위 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른경우 0.5% 3) 계산서 미발급 :2% 지연발급 1% (2018년공급부터)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발급 :1% 5) 가공 2% ( 세금계산서 3%) 위장 매출 .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의 발급및 수수2% 6) 전자계산서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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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기준 1억원 , 23년 기준 8천만원으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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