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 저도 궁금해요!
06-19
전자세금계산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연수입(소득이 아님)이 1억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홈택스에 발행(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도 의무적으로 홈택스에 발행(신고)해야 되는지요 ?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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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24.07.01.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면세 매출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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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 수입금액 충족 ) 2023년 부터 8천 만원 이상 ( 2024.7.1~ 2025. 06.30 ) ★ 주의 : 수입금액 8 천만원 이상이 된후에는 다음년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전자세금세금계산서및 전자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 매출 .매입 계산서등 관련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되다 , 2021년 공급분부터는 소규모사업자 제외한 간편사업자도
적용됩니다 ( ★ 주의)
1) 매출 .매입 계산서 합걔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다음년도 2/10 까지
미제출시 0.5% (1개월이내 0.3%)
★ 주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지금까지 자료 파생은 안되나 세무조사시 가산세 부과될수 있음
2) 위 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른경우 0.5%
3) 계산서 미발급 :2% 지연발급 1% (2018년공급부터)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발급 :1%
5) 가공 2% ( 세금계산서 3%) 위장 매출 .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의 발급및 수수2%
6) 전자계산서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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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기준 1억원 , 23년 기준 8천만원으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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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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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차이
거래처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잘못 발급한 것일 수 있으니 거래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네, 알고계신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업 이외의 매출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고철이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철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지위에서 판매한 고철이라면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고철을 판매할 것이라면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개인 - 법인 발행 문의
1.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이 있으므로 굳이 사계약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그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기장
간편장부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적을때
매출 총액만 정확하게 작성하신다면 월마다 매출을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번거롭게 장부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출 총액에 대응되는 증빙들은 잘 관리하셔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매출과 대응되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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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란?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세금계산서와 비슷한 명칭인 계산서도 있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았으나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쉽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종이세금계산서밑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모든 법인면세를포함해직전연도(2022년)공급가액(부가가치세제외)합계액이1억원을넘는사업장은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게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위 사업장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 발급, 종이 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략 5월까지 사업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의무 발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누락될 경우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선행요건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각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인터넷 뱅킹의 금융인증센터-발급에 들어가셔서 일반 금융거래용이 아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불가하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범용(110,000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 형태의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2.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센터 탭에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합니다.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요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매출의 경우, 9월 10일까지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자는 8월 자로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달, 발급기한은 그다음 달의 10일까지입니다.*** 매출 대금을 받기 전의 경우라면 청구, 매출 대금을 받은 후의 경우라면 영수로 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일자(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늦은 경우에는 최소한 확정 과세기간(상반기의 경우는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는 1월 25일)까지는 발행하셔야 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산세 부과됨요 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상세내용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3. 처분청 의견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꼭 필요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
꼭 필요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안녕하세요.세금을 슬기롭게, Taxly 입니다.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 이메일 주소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신청 및 수정 방법 안내 드립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2. 조회/발급 에서 수신전용메일 신청 접속(조회/발급에 커서를 대거나 클릭하여 조회/발급 화면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수신전용메일 신청 을 찾을 수 있습니다.)3. 이메일 신청하기 or 해지 후 재 신청하기(수정)<홈택스 접속-> 조회/발급><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신전용 메일 신청>현재 신청 된 이메일이 있으므로 해지하기라고 버튼이 뜨는데요,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신청하기 로 표시되어 신청을 누르면 되고그리고 수정을 원하는 경우 이 해지하기 를 눌러 해지 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 이메일 신청 및 수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만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적용기한)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과세기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만약,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장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