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미술품 증여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억 이상의 미술품 구입 후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빙서류로 화랑에서 발급받은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수증도 있어야할까요?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할 경우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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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랑에서 발급받은 계산서 +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할 경우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세부내역까지 확인이 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빙으로 갖춰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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