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항상 토론의 장이 되버리는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원 '급여', 즉!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고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아야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않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신고 방법
저는 직원 '급여'신고 관련해서 상담할 때 방법을 두가지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일용직 판단조건
*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
*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
등
일용직이 아닌 자를 일용직처럼 신고했을 때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해 소급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근로자부담분도 다 사업장으로 고지되기에 난감한 부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상용직 구분을 철저히 하고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 후 판단하여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
②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 달 신고한다면 일용직의 문제처럼 상용직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공단에서 판단해
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4대보험을 안낸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세무사님들이 비용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문제가 없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