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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사택(아파트) 직원가족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법인명의의 사택 아파트에 현재 직원이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관리비는 직원이 납부. 현재 직원+ 직계가족이 살고 있는데 직원만!! 전출을 해야 하면 직원의 직계가족만 전입신고 하고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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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택'을 임원이 아닌, 비출자 임직원 및 그의 가족 또는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 임원 및 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지분율 1% 이상의 출자임원 및 그의 가족에 해당한다면 시가미달임대료 및 사택 유지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시가 상당액을 법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 x 50% - 수령한 보증금) x 1.2% x 일수/365일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면, 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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