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한지환입니다.


오늘은 관리경험상 IT 및 제조업,연구개발업등이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세제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연구소설립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과세관청과 세액공제대상여부등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제도를 두고 있어 반드시 해당 규정을 거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는 국세청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글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30950386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과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업유형에 따라 혜택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업체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또는 50%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을 하다보면 연구원들의 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4대보험자들이 증     가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인증혜택

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인증,메인비즈인    증,이노비즈인증이 있습니다.

인증별로 세제혜택이 다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감면과 더불어 정기세무조사유예,납부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