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특수관계인 주주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가족법인이며 제 지분은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주식을 포기하고 나오고 싶은데 소각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양도 등을 하며 가지급금도 해결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진행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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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각은 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만 보자면 질문자님의 주식을 새로운 주주 혹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가족들에게 유상양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때, 양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와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10%~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의 설립에 참여하였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일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로 산출됩니다. 비상장법인으로서 장외거래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점만 말씀드려 최근 3년간의 순손익과 양도시점의 주당 순자산을 고려하게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를 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취득가액과 법인에 양도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각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서, 주주간 소유비율에 따른 균등 소각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유분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소각의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흐름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양수도를 하신 후 그 거래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균등 감자(이익소각)로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에 따라 소각대가를 지급하여 주주간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을 의안으로 한 임시 주총결의를 거쳐 주기주식 매매 및 양도를 진행 후 대표이사 결의와 함께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규정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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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회사가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안이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상담을 한 후에 가능여부와 방향등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의 가치나 가지급금의 내용등을 파악해야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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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타 주주에게 양도 법인에 양도의 방법을 생각하실수 있겠습니다 자기주식 소각도 먼저 자기주식을 취득한후 소각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분들이 타 주주이신데 일부 주주만 소각하시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시니 법인에서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한후 소각하는 방법 권해드립니다 다만 다른주주에게든 법인에게든 특수관계자 분들과 합의가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전문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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