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담할 때 우리 고객분들께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분들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법무사님들 혹은 인터넷에서 변호사님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상속세를 신고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 말입니다.


심지어는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상속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는 하지않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천천히 알아봅시다.


아래글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 구독 좋아요는 필수 !

https://youtu.be/gTgDzxOpUvw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 면 신고세액공제라는 제도로 3%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낼 세금에서 3%가 깎인다고보시면 됩니다.) 


(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에 붙는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3)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금과 같은 것인데요. 계산구조가 내야할 세금에 일정율을 곱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4) 그런데 상속재산이 5억미만이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상속공제로 인해서 어차피 세금이 0원이니 내야할세금이 0원이라 일정율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벌금도 없겠죠. 


(5)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속재산이 5억미만, 10억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추정상속재산이나 혹은 사전증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함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되고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신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언젠가는 양도해야 할 날이 오시겠죠? 

그 때의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의 가격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개시일의 시가입니다. 

그런데 따로 시가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여 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매우 큰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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