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상속세신고 7개월 후 주택 매매시 세금 관련

올해 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4월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10억 미만으로 납부세액은 없음) 주택은 40년 넘게 함께 거주하신 어머니가 상속받으셨고, 봉양을 위해 미혼인 자녀가 주소지 이전을 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자녀는 아파트 1채 보유) 현 시점에서 주택 노후로 매매할까 하는데 상속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신고기한 9개월 이내 매매시 국세청 심의대상이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주택이 매매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자체가 판매된 것이라면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단 현재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3. 해당 가격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40년 넘게 함께 거주하신 어머니가 상속받으셨고, 봉양을 위해 미혼인 자녀가 주소지 이전을 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자녀는 아파트 1채 보유) 현 시점에서 주택 노후로 매매할까 하는데 상속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신고기한 9개월 이내 매매시 국세청 심의대상이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를 현시점에서 받고 평가심의위원회에심사를 넣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도세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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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24년 2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4월에 신고함 ( 10억미만으로서 납부세액 X) (2) 아버지 명의 재산중 주택을 1채 있었으며, 미혼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함 ( 자녀는 1채보유) (3) 현시점에서 노후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문내용: 상속세 수정신고 여부 와 절세방향에 대해서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가 적용되질 않을시 (세대단위로 판단할시 현재 2주택이며, 상속주택을 매각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방향은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을 어떻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 해당 물건매도(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 를 5억으로 매도하게 될시 양도차익은 0로서 양도소득세도 없으며, 상속세도 10억민만으로서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6개월이 지난 점에서 해당 취득가액을 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기한내 9개월내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평가하는 기간과 결정기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내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시에 반영한 "시가"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러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개정세법으로 인한 시가 산정 쟁점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당시 공동주택고시가액으로 6개월내 신고하였으며, 결정기한 9개월중 매각할시 상속세는 굳이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이유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해당 차익이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즉 상속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 얼마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가 추후 양도소득세를 0으로서 절세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정신고가 아닌 추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정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견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 절세 방향은 상속재산에 아버지의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모색해볼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매매거래가액을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질문내용보다 세밀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아 과세행정을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될시 ( 세대단위로 판단한는 점에서 노후주택을 매도하기 이전에 미혼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독립하여 어머니를 단독세대로 만드는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의 취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판단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시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취득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며, 매도시 1세대 1주택이 성립된다면, 비과세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요약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내 적정하게 신고하였을시에는 신고기한 이후 매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평가기한은 사망개시일 이후 6개월내 시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인 9개월내 매각한 것은 시가의 범위에 산정되질 않기 떄문입니다. (2)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하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꽤나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수정신고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절세할수 있는 방향은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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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후 7개월이 지났다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은 당연 초과했을 것이므로 상속가액(상속개시일의 부동산의 시가)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약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금액 및 세액이 변경될 수 있어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시점의 취득가액대비 현재 시세가 크게 올라서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지금 시세대로 팔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나 만약 그럼에도 상속세 공제 한도가 많이 남아있으시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세 신고를 수정하고 양도소득세를 0으로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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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8월 내에 양도를 하시는 것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의 절세방안은 6개월 내에 최고로 높은 가액을 상속세 수정신고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상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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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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