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된 사전 플래닝, 신고, 세무조사에 걸친 모든 문제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인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속인들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여러 난관에 부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전문 세무사는 상속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보통 업무의 몇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길뿐만 아니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시기도 신고를 한 뒤에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 보통 신고기한 후 9개월쯤에 연락이 옵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때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검토부터 추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잘 정리해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세 상담부터, 세무조사까지 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준비서류


1)     기본 서류

준비서류

대상자

비고

□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상속인 전원

     협의분할계약서

상속인

 

2)   상속재산

 상속되는 

재산 종류

설명

< 전달자료 >

 

 

 예금 

또는 부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는 부채

–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예금거래내역서

–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잔액증명서

 

순서

①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 가능.

②     해당은행을 방문 후 예금 잔액증명서와 예금원장 내역 요청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 보험료 납입증명 (배우자, 자녀등이 납부한 경우)

( *보험회사에 자료요청)

자동차

피상속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wetax.co.kr 에서 확인)

 부동산 / 동산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물건지 주소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 이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동산 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금양임야

 및 묘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금양임야 및 묘토

– 주소

– 취득계약서

 퇴직금

사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지급 회사에서 수령)

 신탁금

사망으로 수령하는 신탁금

– 신탁잔액증명서

 차량

피상속인 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채권문서

 

무체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재산권

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상장 / 

비상장 주식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

– 회사명

– 상속되는 주식 수

–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 평가액

– 최근 3년간의 법인 세무조정결산책자

 

3)   그 외 기타 서류

종류

설명

< 전달자료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 부과고지서

– 납부영수증

–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 (hometax.go.kr 에서 출력) 

– 지방세납부확인서

 (wetax.go.kr 에서 출력)

 장례 관련 비용

피상속인의 장례 및 봉안시설에 사용한 비용

– 세부내역서

– 납부영수증 / 거래명세서

– 그 외 관련서류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내용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 증여내용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세결정정보조회

(hometax.go.kr 에서 출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용

 

– 처분내용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서 미지급된 금액

 

– 미지급내역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 미지급액

 

– 카드대금청구내역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

 


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