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

2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이번 글에서는 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2. 요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 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4

세대 전원이 출국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1> 취득일 현재 거주자

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 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법취지상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 출국일 1주택 → 양도일 2주택


2. 출국일 2주택 →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


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양권

1. 출국 전 분양

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

3. 출국 후 분양

입주권

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2. 출국일 승계입주권

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

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


(1)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 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다만, 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세대 전원이 출국

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고이주

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

(소득칙 71조 6항)

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 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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