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해외근무 2년 예상, 양도세 및 추가 매수 관련

안녕하세요 남편이 대기업 해외 파견으로 먼저 출국하고 프로젝트 상황상 근무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에요 1주택이고 3년차 보유 / 6개월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2022년 봄 가족 전원 출국하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계약서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출국일/ 계약일 / 잔금일 질문2 매도와 동시에 상급지에 갭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매도 후 1년 내 주택매수 금지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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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 2) 출국일 현재 1주택 3) 양도일 현재 1주택 (양도일은 잔금일,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상기 조건 충족 하신다면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 출국 전 매도하시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9(개정후12억)억원 초과분은 과세 된다는 점과 동 조항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외 출국 이후에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및 내국법인이 100% 투자한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추가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금지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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