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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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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





  1.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


가입자구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

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

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


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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