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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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
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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