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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간이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보험료와 절세되는 방향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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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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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납부를 해주므로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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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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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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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적용받으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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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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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면세사업자 소득세관련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장사할때요..
1. 세무적으로만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 인사팀 문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따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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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법인설립∙전환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일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실텐데요.법인세신고 시에도 사업연도개시일 과 각종 정책자금 시에도 필요한 사업연도개시일어떤 일자를 적어야 할까요?관련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 법일설립, 2020년 9월 15일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개시일은 2020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간단하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법인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참고 _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종합소득세
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장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 다수사업장 (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자가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는간편장부로 작성해도됩니다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러한 복식부기가 아닌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하지만 간편장부라고 해도, 막상 작성해볼려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여튼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 차이는 이러한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관리할때, 복식부기로 해야하냐 단식부기인 간편장부도 되냐는 차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단,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즉, 전문직은 신규사업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법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신규사업자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업종별 일정금액미달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는신규사업자직전연도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기준금액에는 초과되지만 신규사업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를 해도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1억원인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나목의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산 수입금액 2억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만약, 다수 사업장인데업종 분류가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5천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1억원 + 5천만원 x (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 2억원』입니다.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간편장부대상자 중에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1.신규사업자2.직전연도수입금액이4,800만원미만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도,실제 비용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정리하면,법인은 예외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여부 판단은 사업자의 매출을 합하여 판단하되, 간편장부 기준의 업종유형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주사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특히, 기존 사업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식부기 대상임을 알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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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소득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내야 하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 지? 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1년 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직장인 즉,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Ex.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자 등◈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봐도 내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신고기간 5월에 국세청에서 홈택스, 손택스(어플리케이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소득종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유형안내(S,A,B,D,E,F ...)가 갑니다.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간단히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혹은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거나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별 신고안내 포스트 참고 (https://taxly.kr/post/35)◈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지며, 주의하실 점은 나의 매출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억이라는 매출에 발생한 비용 등을 차감한 이후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그렇다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Taxly는 법인세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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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