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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간이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보험료와 절세되는 방향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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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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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납부를 해주므로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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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으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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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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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면세사업자 소득세관련
원칙적인 내용 기재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구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은 15%입니다.
2. 사업용 지출액을 제외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네, 잘 알고계시다시피 중복되므로 연말정산 시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2-1-1. 사적인 보장성 보험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2. 합산신고를 위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므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여서,
필요경비가 정말 많은게 아니라면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장사할때요..
1. 세무적으로만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 인사팀 문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따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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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서삼46015-11356귀속년도 : 2003등록일자 : 2009.07.27.생산일자 : 2003.08.25.요 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부가46015-442, 2002.06.19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410-4011, 1999.09.3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설립∙전환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일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실텐데요.법인세신고 시에도 사업연도개시일 과 각종 정책자금 시에도 필요한 사업연도개시일어떤 일자를 적어야 할까요?관련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 법일설립, 2020년 9월 15일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개시일은 2020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간단하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법인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참고 _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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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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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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