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현재 근로자인데 겸엄으로 사업자 내면 지역가입자로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는데 새로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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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이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를 내셔도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되며,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추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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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 되십니다. 다만, 근로외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명칭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50~100%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사업자를 내시기전에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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