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사내이사 무보수로 인한 4대보험 처리

사내이사 = 등기이사 경영상 이유로 사내이사를 무보수(월급 0원)로 변경 지금까지는 급여 지급,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도 가입. Q. 사내이사 무보수 → 4대보험 처리 방법 1) 건강보험은 상실 처리,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인가요? 건강보험만 상실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2) 건강보험 납부유예도 있나요? 휴직 개념? 복직 후 정산분 납부 있나요? 3) 근로자 퇴사처럼,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상실 신고해도 무관한가요? 사내이사 4대보험 상실 & 등기이사는 유지 가능? "비상근 이사"로 간주?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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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등록 가능도 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실 처리 없이 납부 유예 신청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시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면제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사내이사이지만 무보수 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말이 납부유예이지, 추후 소급해서 납부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사실상 상실과 같다고 봐도 됩니다. 2.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대표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여부가 등기이사인지 비상근이사인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단에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알아서 절차가 진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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