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물른 기존에 증여세 납부는 차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의 방식과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한 경우에 언제쯤이면 세무조사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세의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고,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참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증여세율은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



①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② 직계존속의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 이번에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전에 모친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대상 입니다.



상증세법

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난 21년 2월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례를 증여세 탈루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9년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 누락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 입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은 하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것입니다.



단,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부친에게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미 5년 전에 1억 받고 증여세를 5백 납부한 경우에

① 기 납부한 증여세: 5백

② 한도 = 2천만원 * (1억 - 5천) / (2억 - 5천) = 6천6백

으로 이 경우는 5백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증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초 증여가 10년이 지나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추징이 가능함




만약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포탈은 15년)



따라서, 2010년에 증여세 탈세한게 있어도 현재 2021년 적발되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산 대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인 원래 증여가 10년이 초과되어도 10년이내 재차증여로 합산이 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① 2021년에 세무조사로 2015년에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이 적발

② 조사과정에 2006년에 증여하고 무신고 한 것도 발견

이 경우 2006년 것은 2015년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 이므로 2006년 증여도 추징당한 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 증여한 것도 이 경우 추징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상증, 조심2013부2245 , 2013.07.01 , 완료

[ 제 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 요 지 ]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

(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 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일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이내 증여한 것이 있어도 증여일 전 사망하셨다면 이번에 모친으로 부터 받는 증여액에 부친이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물른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의 사전 증여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세 목] 상증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생산일자] 2003.04.01

[제 목]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

[요 지]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여 10년 이내 합산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가면





증여일인 조회기준일을 설정하여, 과거 10년 증여받은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 1천만원 이상을 증여 받은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대신에, 기존 증여세는 차감해 주는데

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만 차감해줍니다.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10년이 초과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이 초과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을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조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riverodw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