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

현재 이월과세 규정은,


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 증여 후 5년 이내

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① 토지, 건물

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

양도시에,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현재 우회양도 규정은,


1) 특수관계자에게 

2) 증여 후 5년 이내

3)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

5) 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

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


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